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뒷광고라고 함은 시청자나 구독자 들을 기망하여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가 아닌 것과 같이 체험담이나 기타 관련 글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단순히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뒷광고 즉, 기망적인
체험수기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광고 링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해당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