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링크와 업무방해의 경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정 업체에서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그 업체의 쿠팡링크를 HTML코드에 복붙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 쿠팡링크를 누른후 페이지를 넘기면 쿠팡측에서 일정 커미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특정업체에서 이를 불쾌해 할경우 업무방해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방해와는 전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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