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링크와 업무방해의 경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정 업체에서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그 업체의 쿠팡링크를 HTML코드에 복붙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 쿠팡링크를 누른후 페이지를 넘기면 쿠팡측에서 일정 커미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특정업체에서 이를 불쾌해 할경우 업무방해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방해와는 전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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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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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업체에서 불쾌해한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