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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잠자리17
부유한잠자리1724.02.16

생애첫집 디딤돌대출관련질문요?

부모님 명의로 1주택이지만 두분다 60세이상셔서

무주택 자격은 충족 됩니다.

근데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제가 세대주여야

한다는데 잔금일자가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세대주 변경해도 신청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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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주인 신청자뿐아니라 세대원 모두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세대주만 변경한다고 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질문처럼 60세 이상 부모님소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지만 디딤돌대출에서는 해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에 본인 따로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로써 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디딤돌대출 연계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에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변경하셔야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를 분할하여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장점은 간편한 절차와 주택 매매 계약 이전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6개월 이상 전입 유지가 필요하고, 부모님 주택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분할: 장점은 주택 매매 계약 이전에 가능하고, 6개월 전입 기간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주택 매각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을 하실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부모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 6개월 이내에 이사할 예정인지, 주택 매각 시기가 확실한지, 세대 분할 시 부모님 주택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주택 매각 시 추가 세금 부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 매매 계약 이전에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 변경을 하시려면, 잔금일자가 한 달 남았다고 하셨으니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하시고 나서는 디딤돌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