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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관수리105
똑똑한관수리10521.04.08

사업자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나요?

받게되면 부가세 낸 금액의 얼마나 환급 받나요?

만약 환급을 받는다면 언제 환급을 받는건가요?

연말에 환급 받는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통합해서 연말에 받는지요? 환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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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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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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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 매입액이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환급됩니다. 환급계좌는 신고서

    에 기재하며, 2천만원이상은 국세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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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납부세액이 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일은 없으시고,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계좌번호를 함께 제출하셔서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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