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