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작은매미269
작은매미269

신특청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용인에 신특청약을 할 예정인데요 4년전에 용인 다른곳 청약당첨이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첨기록이 있으니 자격조건도 안된다고 쓰지말라고 하는데요 정말 불가능한일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정확한건 청약당시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이라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래 아파트는 당첨후 7년간은 청약이 제한된다는 내용 입니다.

      제54조(재당첨 제한)의 개정(2020.4.17.)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청약홈 청약제한사항확인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b/selectSubscrptLmttCnList.do

    • 네 아쉽지만 당첨이력이나 당첨이후 포기 등으로 인한 경우는

      재당첨제한이라고 해서 만5년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재당첨제한이라고 검색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거예요

      4년전 당첨이 일반 1순위 당첨이였다 할지라도 당첨제한에 걸리니 만 5년이 지나는 시점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5년 제한 시점은 청약홈에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신고후에도 당첨된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안되실 듯 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이 혼인신고 전이고, 혼인신고 이전에 처분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특별공곱의 경우 단 한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 당첨기록이 특공을 통해 당첨되었을 경우 또한 불가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워낙 규제정책이 많이 바뀌었기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게 안전하실듯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문의 전화번호는 1644-7445입니다.

      전화하셔서 이전 당첨사실에 대해서 지역과 청약 종류(일반공급, 특별공급) 등 자세히 말씀하시고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