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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하늘소291
떳떳한하늘소291

저가 알바가 처음이라 많은것들을 몰라요 도와쥬세요 ㅠㅠ

수능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들 알바해서 돈 벌길래 저 또한 돈을 벌고싶어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드린후에 어제 부모님 동의서와 함께 6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도 제데로 쓴게 없고 오늘도 ?시까지 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 음식집이 생기진 얼마 안된 곳인데 사장님이랑 저랑 다른 분 이렇게 3명입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건 어떻게 하는것 인가요? 상시 일하는 사람이 5명이여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당당하 요구하고 받을수있는 요구사항이나 추가임금이나 그런 조항을 알려쥬심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근무 시간은 처음 말할때 격주로 토욜일욜에 쉽니다 이번주 토욜일욜에 나옴 다음 토욜일욜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매일 출근입니다 하루 5시간 -7시간씩입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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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장에 적용되며,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원칙은 주5일 기준 하루 8시간(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하루 5~7시간 일하시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