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vs 사업소득 3.3%?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제가 평일 주5일 하루 3시간씩 일을 해서 주15시간 이상을 해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할지 사업소득 3.3%를 월급에서 뺄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먼저 1년은 안채우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기 전까지 편의점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1년이 안되기에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일을하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어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실업급여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에 지금 현상황에서 4대보험을 들면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편의점일이라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1. 4대보험 vs 사업소득 3.3% 추천부탁드립니다.
2. 편의점같은 경우 두리지원을 대부분 모두 가입하시나요?
4대보험을 하고 두리지원에 해당된다면 반반해서 4%정도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로 하게 된다면 제가 월 50~60만원정도를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게 되나요?
4.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4대보험을 들면 좋나요?
국민연금은 저축이 된다고 들었는데 월 60정도 작은 금액이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4대보험을 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취업을 하면 4대보험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측에서 해당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자는 독립된 지위가 아닌 근로관계 상에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2. 두리지원이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하며 이는 요건에 충족한다면 사업장 측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4. 갑종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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