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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8

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편의점에서 평일 18~24시까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일만 명시되어있고 종료일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중간에 수정되어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1년이지나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2.편의점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평일 알바 인원은 6명, 주말 3명 사장제외, 평일인원 주휴수당 모두 받고있으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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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최초 근로계약시 종기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도중에 종기를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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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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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료일이 적혀 있지 않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종료일을 상호간에 결정하여 기간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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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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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중간에 수정되어 기간제로 되었다면 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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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그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근로 제공에 따른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수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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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수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나 사용자(사장)가 갱신을 거절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점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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