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잔금 납부 기준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 22조 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 전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이나 입주지정일은 잔금 납부 기준일이 아닙니다. 입주예정일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이고, 입주지정일은 입주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날짜입니다. 입주예정일과 입주지정일은 사용승인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인정받은 날짜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완공을 신고하고, 시공감리를 통과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입니다.
우편으로 온 안내문은 예정일정안내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잔금 납부 기준일인 사용승인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이 확정되면 다시 우편으로 공지가 올 것입니다. 그 때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