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키우지못할시 다시 길고양이협회센터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다른분에게 분양을 보내었습니다 후에 연락이와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데려간분이 사진도안보내주고 다시돌려주질 않는단 명목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변호사 섭외하시거나 아하에 법률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 고양이 주어만 들아간다고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므로 길고양이협회가 고소하더라도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반려동물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또는 전달드릴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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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이런 걸로 고소한다고 고소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서로 양보하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서류를 잘 다시 고쳐서 정상적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 선생님께 문의 하시는게 더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니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