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를 분양 보냈는데 입양자가 재분양 보낸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문자로 사진 보내주겠다 이런식으로 연락 주고받은게 다인데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랑 연락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혹시나 지금이라도 계약서임의로 작성해 고소는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