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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홍관조71
명랑한홍관조7122.03.22

반려동물 가정분양 고소 질문드립니다?

키우던 고양이를 분양 보냈는데 입양자가 재분양 보낸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문자로 사진 보내주겠다 이런식으로 연락 주고받은게 다인데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랑 연락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혹시나 지금이라도 계약서임의로 작성해 고소는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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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서 임의 작성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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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분양을 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어떤 위법사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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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지금 임의로 작성하면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재분양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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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소 즉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관련하여 약정사항의 위반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분양 계약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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