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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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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 + 집단대출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특례보금자리로 분양가 + 확장비의 80%를 받으면 집단대출은 불가한가요?

아니면 분양가 + 확장비 기준으로 80%를 받았더라도 집단대출은 감정가 기준으로 하기에 5.7억의

80%를 기준으로 본다면 4억 5600이기에 특례보금자리로 받은 80%인 3억 2000(방공제 2500 제외 시 2억 9500) 을 뺀 1억 3600까지는 대출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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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와 집단대출은 둘다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중복은 않됩니다. 둘중하나만 선택하여 대출실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