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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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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은 어떤기준으로 올려주나요?

최저임은 어떤기준으로 올려주나요?

최저임금을 올릴때 어떤자료를 기준으로 올려주나요?

각각 노조와 사용자, 정부간에 협의를 하는데 어떻기준을 적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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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계, 경영계 등이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건 1986년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최저임금은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액수를 말해줘야 합니다. 보통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9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