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은 어떤기준으로 올려주나요?
최저임은 어떤기준으로 올려주나요?
최저임금을 올릴때 어떤자료를 기준으로 올려주나요?
각각 노조와 사용자, 정부간에 협의를 하는데 어떻기준을 적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계, 경영계 등이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건 1986년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최저임금은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액수를 말해줘야 합니다. 보통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9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