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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고라니13
진기한고라니1322.10.25

부모 자식간 증여, 차용 문의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이후 전세만료후 다른곳으로 이사를가기위해 5천만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부모님께 원금상환방식으로하여 추가로 빌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성인은 10년마다 5천만원씩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전세자금 5천은 공제처리가 될것이고 그 이후 차용증 작성한 5천만원은 원금상환하면서 재갱신하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 공제처리가능한건가요?

2. 1번상황이 가능하다고하면 차용증작성한 5천만원이 공제되는시기가 언제인가요? 처음 5천만원 지원받은날의 10년후 인가요? 아니면 5천만원 차용증 작성하고 빌린날의 10년후인가요?

3. 마지막으로 처음 5천만원은 받은지 좀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꼭해야되나요 안해도되나요? 계좌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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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지원받은 전세자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서도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괜찮지만 10년이 지난 후 이를 증여로 처리하여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차용증 작성한 날짜를 증여일로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며 물론 10년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없다면 증여기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온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상환이 어렵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당초 지원받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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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정확히는 5천만원 지원받은 날부터 10년후입니다.

    3. 그 5천만원으로 부동산과 관렫된걸 하셨기 때문에 (전세자금마련) 신고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좀 지났어도 5천만원까진 공제되기 때문에 가산세도 뭐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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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공제액은 말씀하신 대로 5천만원이고, 해당 금액은 마지막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다시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증여를 받아 5천만원 공제받고 2032년 1월에 재차 증여 받은 경우, 2032년 1월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은 2022년 1월이되므로 다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여금은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지원받아 계좌로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5천만원만 증여로 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5천만원의 경우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으나,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차증여가 발생하면 기록이 없어 올바른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니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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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 증여세 신고 이후, 10년이 지나면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 증여받은 날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시점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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