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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고라니13
진기한고라니13
22.10.25

부모 자식간 증여, 차용 문의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이후 전세만료후 다른곳으로 이사를가기위해 5천만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부모님께 원금상환방식으로하여 추가로 빌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성인은 10년마다 5천만원씩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전세자금 5천은 공제처리가 될것이고 그 이후 차용증 작성한 5천만원은 원금상환하면서 재갱신하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 공제처리가능한건가요?

2. 1번상황이 가능하다고하면 차용증작성한 5천만원이 공제되는시기가 언제인가요? 처음 5천만원 지원받은날의 10년후 인가요? 아니면 5천만원 차용증 작성하고 빌린날의 10년후인가요?

3. 마지막으로 처음 5천만원은 받은지 좀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꼭해야되나요 안해도되나요? 계좌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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