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증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5년도 살림을 시작하며 전세집 마련을 위해
5천만원을 어머니께 받았습니다.(차용증 x)
21년 현재 제 자금 사정이 나아져
어머니께 5천만원, 아버지께 5천만원을
드린 상황입니다.
15년도에 어머니께 받은 돈이 5천만원인데
돌려드렸으므로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드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1억 중, 5천만원은 과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를 하시고 수증자인 어머니께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것 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부모님께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전을 증여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증여는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은 별도의 증여반환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초 모친께 받은 5천만원과 21년에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한 것을 각각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돌려드렸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증여이므로 15년도의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은 이후 25년에 다시 공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의 경우,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게 아니라면
돈이 왔다갔다 할 때마다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15년도에 어머니께 받은 5천만원은 증여받은내용
21년에 부모님께 드린 각 5천만원은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은 내용으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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