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