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한 기업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카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등록해야만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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