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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47
선량한쿠스쿠스4723.10.03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자동 등록 후 사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하고 사용했는데 그카드로 결제 할때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등록하고 체크카드사용 내역 확인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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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내역 자체가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성격의 증빙입니다.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반영됩니다.

    체크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하지않아도 명의자의 카드사용 내역으로 자동집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한 기업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카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등록해야만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사업자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의 카드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