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를 기준에 맞게 해야하나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위험물 4류 제1석유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은 200리터 수용성은 400리터로 알고있습니다.
1.두 종류를 함께 보관할 경우 지정수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지정수량 이하로 보관할시에도 소방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불연재 또는 내화구조, 방화문 피뢰침 방폭등 등을 전부 설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불연재 및 내화구조로만 지으면 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지정수량 이하로 보관하게 되면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모든 설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계속 의문을 가지시네요
제가 알고있기론 지정수량 이하를 보관하든 이상을 보관하든 관련법에 근거하여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된다고 알고있고 차이는 지정수량이상을 보관시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인허가를 받아야하며 지정수량 이하로 보관시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소방서에 따로 인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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