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를 할때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견적서만 받아 직접청구를 하신 후 이후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님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지급하고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는 해당 수리비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이 야기 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견적서만 받고 직접청구를 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공업사에 견적서만 받고 이후 보험처리가 되면 수리를 할 테니 견적비를 반환하여 줄 것으로 딜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