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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사슴벌레198
깨끗한사슴벌레19823.01.10

택시공제조합 직접청구 자동차 견적서 받는 방법 문의합니다.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수리를 받고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견적서만 받으려고 하니 3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견적서만 받으려면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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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를 할때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견적서만 받아 직접청구를 하신 후 이후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님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지급하고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는 해당 수리비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이 야기 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견적서만 받고 직접청구를 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공업사에 견적서만 받고 이후 보험처리가 되면 수리를 할 테니 견적비를 반환하여 줄 것으로 딜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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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견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견적서 비용을 지급하고 견적서를 받아 청구하거나 직접 수리 후 수리비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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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서 비용은 직접 청구를 위해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적 청구를 하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에 진단서와 견적서가 필요한 부분이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되면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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