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적서의 금액이 합당한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량 견적서의 금액이 객관적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차량 재물손괴로 청구된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곳에서
다시 견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견적조회를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지 않아보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점검정비 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고 정비소를 찾아가서
해당 정비내역과 수리비가 적정한지 검토받아보는 정도가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맞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진행 상태가 아니라면 피해자쪽에서 처음 견적을 이유로 추가 견적을 거부하게 된다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쪽과 협의하에 해당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견적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수리를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손을 하였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수리로 인한 차량 감가액이 생긴 경우 감가액까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차량 견적 업체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확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며, 위의 경우에 미리 해당 사항을 강제로 조회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정비소에서 검토를 맡기는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님이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면 이를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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