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지 않아보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점검정비 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고 정비소를 찾아가서
해당 정비내역과 수리비가 적정한지 검토받아보는 정도가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맞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