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견적서의 금액이 객관적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차량 재물손괴로 청구된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곳에서
다시 견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견적조회를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