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관련 질문있어요

법인회사입니다

대금 미입금으로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하였고

승인이 나, 입금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희 회계누락으로 이전에 입금되었었습니다

그냥 거래처에게 오입금 환불해주면 되는건지,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로 받은 건이라 따로 또 처리가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표기 없이 오입금분만 환불해주시면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