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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법인회사입니다
대금 미입금으로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하였고
승인이 나, 입금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희 회계누락으로 이전에 입금되었었습니다
그냥 거래처에게 오입금 환불해주면 되는건지,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로 받은 건이라 따로 또 처리가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표기 없이 오입금분만 환불해주시면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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