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A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주문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법인와 대표이사와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A법인과 사업자의 거래는 그대로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며,
거래 자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무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