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채권자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마련된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이하인 개인 채무자에게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