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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원앙262
새침한원앙26223.10.17

인사 사고는 나지않고 차량만 파손되었는데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시골에 놀러갔다가 산쪽으로 올라가던중에 돌뿌리에받쳐 탁하는 소리와함께 차가 멈쳐버렸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중간지점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을차리고 차에 내려서 그제야 차를 살펴보니 파손이 되어있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럴때도 보험혜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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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 자동차 하체 부위에 뭔가에 부딪치면서 충격을 받아 차량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해가 있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는 무조건 인사사고가 발생해야만 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차량만 파손이 되시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담보를 사용하시면됩니다.

    단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수리완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는 차량 단독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차량이 돌과 충돌로 인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며,

    자차처리시에는 일정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