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일부다처제의 역사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서 처첩제라고 해서 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시되었으며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울 거치며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