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처다부제였던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를 떠올릴 때면은 항상 일부다처제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일 부 다 처제만 있었나요? 아니면 일처다부제의 역사도 존재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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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일부다처제의 역사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서 처첩제라고 해서 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시되었으며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울 거치며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일처 다부제인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두 명 이상의 부인을 가진 것은 아니였고 정실 부인이 애기를 못 낳거나 문제가 있을 때 후처인 부인을 또 들이는 것이지 한 집에 원래 부터 두 명의 부인을 들여서 살 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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