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자등록을 도매및소매 통신판매업으로만 냈을 경우에,
1. 새로운 사업장을 내는게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세분류가 통신판매업으로 되어있는 업종 (해외직구대행업,SNS마켓)
2)세분류가 통신판매업이 아닌 업종 (건강기능식품)
2. 만약 위 업종을 추가해서 세액감면을 못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없는 업종만 세액감면을 못받는건가요??
3. 새로운 사업장을 제조업으로 냈을 때 두 사업장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