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추가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최초 사업자등록을 도매및소매 통신판매업으로만 냈을 경우에,
1. 새로운 사업장을 내는게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세분류가 통신판매업으로 되어있는 업종 (해외직구대행업,SNS마켓)
2)세분류가 통신판매업이 아닌 업종 (건강기능식품)
2. 만약 위 업종을 추가해서 세액감면을 못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없는 업종만 세액감면을 못받는건가요??
3. 새로운 사업장을 제조업으로 냈을 때 두 사업장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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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창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면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은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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