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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04

119 구급차 이용시 요금부담에 대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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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19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급 상황이 아닐때 119를 부를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외 사설 구급차(예를 들어 129등)은 별도 요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헐렁한수세미805입니다.

    119구급차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해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비용처리가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