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이용시 요금부담에 대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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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19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급 상황이 아닐때 119를 부를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외 사설 구급차(예를 들어 129등)은 별도 요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