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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몸이 갑자기 아파서 119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었다면 차량이용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몸을 회복한 뒤에 찾아가서 감사함을 표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임맛쿠키
안녕하세요.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송 거리나 환자의 수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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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119구급차를 이용하시게되면 키로수마다 일정금액을 지불하셔야합니다.
또한 구역이 변경됫을때는 추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찌니아빠
안녕하세요~
119 구급차 이용은 대부분의 경우 무료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면, 소방서에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기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