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떤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나 화재 등에 의해서 주택의 지붕이 없어지거나 집의 반쪽만 타서 없어져버리거나 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이 아예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절반정도의 재산이 남아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다시 지어야 하는 상태면 건축물 대장에 없어지며 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복구하시면 건물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어서 재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에 연락해보시는게 빠르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실제 가치는 손상난 비율만큼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