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화재가 발생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건물주입니다
현재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고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건물이 소멸되어 제 집(재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 원인에 따라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라면 세입자 과실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은 스스로 임차인에게 손배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월 만원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화재의 책임이 세입자에 있다면 보상은 세입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자께서 직접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이시면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두셔야하십니다.
화재가 발생한경우 자동차보험처럼 화재가 나게된 과실 유무를 따져서 배상을 하게됩니다.
재산을 생각하시고 건물주시면 화재보험은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화재보험으로 좋다고 생각되는곳은 메리츠, DB손보,롯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이이 중요합니다. 전기 누전이나 건물노후, 건물주위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라면 건물주가 배상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화재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화재의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될 것이나 건물의 하자나 노후화 등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 책임이 될 것 입니다.
때문에 화재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물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건지? 세입자의 문제로 발생한건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구요.
그렇기 떄문에 건물주는 꼭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세입자 역시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건물이 소멸되어 제 집(재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배상책임은 다릅니다.
즉, 세입자가 전기제품등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불이 났다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만약, 세입자의 관리범위외의 배선등의 하자로 불이 난다면, 그 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 즉 건물주의 책임이 되며,
이때는 세입자의 세간살림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 따라서,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보험은 화재 발화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정해집니다.
임대인은
임대 전 설치 해 놓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화재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 건물에 본인이 옮겨 놓은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에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화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화재보험은
건물주도 세입자도 모두 들어 놓아야
모든 발생 화재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건물주 이시면 화재보험 필수 입니다.
본인 재산 중 가장 금액이 큰 재산이 건물인데
화재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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