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과 기존 사업자등록 관계
안녕하세여.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 운영중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고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연계됨)
그런데 면허세가 발생되어 내년초 다시 통신판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민원이 처리되어 취하원도 안되고 통신판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면허세는 안내도 되구요.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건에 대한 사업만 폐업되는 것인지 기존 간이사업자등록증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은 별개라고 생각은 들지만 중요한 사안이니 정확히 알고 싶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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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통신판매업을 말소하더라도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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