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 면허세 안내고 폐업해도 되나요?
잘 모르고 처음에 토스로 간단하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결국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 1월에 다시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취소는 못하나요?
현재 폐업을 하면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세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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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곤할 구청 등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취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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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올해분 등록 면허세는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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