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곤할 구청 등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취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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