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록성사금, 설정등록료는 지급수수료 인가요?
특허권 나오기 전에는 선급금이다가 특허권이 나오면 특허권 처리하고
특허권 나온 이후에 유지비 관련된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볼수 없어서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특허권 등록성사금, 설정등록료는 지급수수료 인가요?
이전에 출원료, 우선심사료, 상표등록출원서, 의견서, 보정료 등은 다 특허권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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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들도 모두 특허권 가액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특허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등록성사금, 설정등록료는 모두 특허권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잡으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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