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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리176
남다른오리17623.12.11

특허권 등록성사금, 설정등록료는 지급수수료 인가요?

특허권 나오기 전에는 선급금이다가 특허권이 나오면 특허권 처리하고

특허권 나온 이후에 유지비 관련된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볼수 없어서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특허권 등록성사금, 설정등록료는 지급수수료 인가요?

이전에 출원료, 우선심사료, 상표등록출원서, 의견서, 보정료 등은 다 특허권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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