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법인기업에서의 특허출원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특허출원비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만약 법인기업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함에 있어,

1. 사무소 수임료(기본수수료. 부가세 포함)

2. 관납료[(출원료 + 심사비). 부가세 미포함]

3. 총계 = 1 + 2

1과 2를 합하여 총계가 나올텐데,

특허출원비 사용 시 총액(1+2)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 미포함인 관납료는 제외하고 사무소 수임료만으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