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당연히 법인이 출원인 경우를 전제합니다. 말씀하신 1.과 2.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보면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변리사 지급 비용(1.)과 관납료(2.)등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무형자산으로 반영하고 10년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