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랑 같이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코인만 따로 법으로 세율을 정해서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행 날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5.1.1. 부터 과세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과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식과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그 이전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코인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세제 개편연장과 동일하게 25.01.01 이후로 시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에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후 22%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