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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09.05

코인으로 인한 세금은 어떠한 것이 적용될 예정인가요?

주식이랑 같이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코인만 따로 법으로 세율을 정해서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행 날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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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5.1.1. 부터 과세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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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식과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그 이전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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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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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세제 개편연장과 동일하게 25.01.01 이후로 시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에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후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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