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소득세를 고세하는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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