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尹 징역 5년 선고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

코인거래 세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건가요?

코인도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 매도에 따른


순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되는건긴요?


주식과 코인은 따로적용인가요?

시행되는 시기와 진행상황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현행 세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2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코인은 별도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능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소득세를 고세하는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