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 최근에 대출상품 실행한 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려고 하니 "구속성 제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창과 함께 거래기준일 전후 1개월이내 여신계좌가 존재 하니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떴습니다.
그 후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구속성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구속성 제한 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으신지 1개월 이내에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대출을 받으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대출을 받지 않으신 다른 은행에서 주택청약을 가입하신다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속성 제한거래라는 것은 대출을 미끼로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도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1달간 가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