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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8.24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소만이 결정 하나요?

상장되는 코인이 많은 만큼 상폐되는 코인도 많은데요.

거래소 마다 상폐기준이 있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도 하는데요.

이 상폐기준에 들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단독으로 진행 하나요?

아니면 개발사 등과 협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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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상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거래소측 문제인 경우

      •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은 거래소와 댑사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댑사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도둑상장"일 경우 댑사 측에서 강제로 상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하도 그런적이 있었죠)

    • 댑사에서 요청한 경우

    • 거래소는 개발사측과 협의하여 상장 또는 상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장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거래소측에서 단독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내 상장폐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체 거래소내 상장심사 기준을 위반했을경우 입니다..

    2. 거래량 기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거래량이 없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3. 지금은 각종 거래소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를 하면 상장폐지됩니다.

    4. 가상화폐관련된 사기나 여론성 문제점이 들어났을때도 상장폐지합니다.

    5. 각종 해킹사고등이 발생하여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했을경우도 상장폐지합니다.

    6. 기술력이나 장래성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스캠코인인경우도 폐지대상입니다.

    7. 업비트와 비트렉스에서 서로 연계된 전산시스템인경우 비트렉스에서 폐지되면 업비트에서도

      폐지되는 시스템폐지의 대상도 있습니다.

    8. 각거래소마다 폐지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해당거래소를 알아보시구요.

      위의 경우처럼 시장성,개발성,진정성등 여러기준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일단 경고를 거친후 폐지를 진행합니다. 이때 무조건 폐지하지 않고요 정리기간이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