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이미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당첨자들이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몇년전만해도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1차 계약금만으로도 무이자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입주시에 남은 잔금만 준비하면 입주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하여 신규 아파트의 대출조건 만크만 대출이 됩니다.
그것도 당첨자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가능한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됩니다.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준비ㅏ하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