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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2.29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파트청약에서 당첨이 되어도 계약금부터 돈이 들어가야하는데요..

계약금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고 싶을때, 아파트 분양권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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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만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말그대로 목적이 되는 주택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에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하고, 분양권의 경우 잔금시에 후취담보써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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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부터 대출은 안되고 중도금부터 가능할겁니다

    그아파트에 전담은행이 있어서 분양권 대출을 단체로 할수 있을겁니다

    분양 사무소에서 어디까지 대출이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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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 있다고 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업체에서 중도금 대출 이후에 잔금시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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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었다고 해도, 계약금부터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대출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는 대출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일부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까지는 대출로 마련할 수 있으나, 잔금은 대출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었다면, 자금계획을 세우고 계약금을 자력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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