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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면 통관 방법이 목록 통관과 일반 통관이 있는데요.

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목록 통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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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2.12.19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품을 받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간단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가 목록통관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관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주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거나 뭂품별로 규정된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2.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세고나에서 신고된 물품 및 통관서류를 확인하여 심사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통관의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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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 그리고 자가사용목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목록만을 제출함으로서 통관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통관인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신고서 및 B/L, 인보이스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수입요건도 갖추어야되는바 이에 따라서 통관 및 검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통관이 원칙이지만, 통관의 원활화 및 빠른 행정처리를 위하여 상기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목록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비록 목록통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 판매한 물품은 간이사업자통관 등을 진행하여야 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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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수입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2)일반통관(수입신고)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67조에 물품별 자가사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기준이내여야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

    정리하면, 목록통관은 통관목록 제출로 세관신고가 완료되고, 일반통관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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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제도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정식 수출입통관이 아닌 간이한 통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데,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간이한 통관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상이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간이,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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