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11월 10일에 입사했고,
올해 2019년 11월 쯤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연봉은 원래 연봉보다 3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을 재작성하고나서
재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2년을 채우지않고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입사할 당시부터 가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