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내에 이직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저는 2017년 11월 10일에 입사했고,
올해 2019년 11월 쯤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연봉은 원래 연봉보다 3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을 재작성하고나서
재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2년을 채우지않고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입사할 당시부터 가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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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퇴직금은 수령가능 하십 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연봉에 대한 부분이 고
재직 1년이지났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 수령 되심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지급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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