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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5만달러 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해외직구로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였는데요

외국환거래법에서 1년에 5만달러까지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카드결제를 한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1년에 5만달러라는 법률의 상세내용과

해외 직구시 카드로 결제통화는 달러로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거래의 경우, 연 5만불이상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송금사유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만불 초과 거래가 안되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등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직구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송금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관세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