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경차 또는 전기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7%가 적용되는 것이나, 경차는 4%,
전기자동차의 경우 7%가 적용되는 것이나,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
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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