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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근로자이며 연봉은 3천중반대입니다.
보험료 납입 및 신용카드사용량 합계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보다 사용액이 매년 많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이 몰아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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