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경미한 사시의 경우 2-3급 현역, 중등도는 4급 보충역, 심한 경우에는 5급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신검에서 4급을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 몰라 재차 신청을 하였을 때 3급으로 재판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다. 5급 판정을 판으려면 양안의 복시가 지속적으로 있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고, 수차례 수술에도 교정에 실패를 하고, 수술 후에도 눈 위치의 차이가 20프리즘 이상 유지가 되고, 고개의 기울임과 두통 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심함 등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횟수가 많다는 소견만으로는 받을 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신 내용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안과 주치의 선생님과 한 번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