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접근을 시도한 것은 명의도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