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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칠면조131
화려한칠면조13121.05.09

개인정보도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의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저의동의없이 휴대폰칩을이용한 컴퓨터에서만 볼수있도록 연동되어있는계정에개통을 시도한것은 명의도용이맞나요? 한가지더 질문여~ 하나로 통신에 제가 본인인데 지인이 전화를 해서 남편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를불러주면서 명의를 바꿨다는데 이것도 명의도용이맞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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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도용 보다는 문서 위조, 사전자 기록 위작죄 등의 죄책 성립 요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사기나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섣불리 사기나 사전자기록 위작죄 등의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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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접근을 시도한 것은 명의도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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