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남이 유출했을때
예를들어 제 주민번호를 남이 몰래 알이놨다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을 한 경우 고소나 조사 이런것을 할 수있는 문제인가요? 제 주민번호 가지고 도용을 하거나 했던 흔적은 없고 그저 알고 있을 뿐인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이 알게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유출한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유출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 번호 역시 개인 정보로 보호 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공개 하거나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유출의 경위 등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그 범위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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