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으며 Gross-Up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분은
의제배당에는 해당되나, Gross-Up 대상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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