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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쇠오리219
24.01.19
자녀 출산 후 육아수당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난 월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수당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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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과세급여->비과세급여로 정정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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